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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수집' 페이스북 등에 과징금 67억원

사회

연합뉴스TV '개인정보 무단 수집' 페이스북 등에 과징금 67억원
  • 송고시간 2021-08-26 08:08:38
'개인정보 무단 수집' 페이스북 등에 과징금 67억원

페이스북 등 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하는 등 법 위반으로 약 67억원을 내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 등 3개 사업자에 과징금 66억6천만원 등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법 위반 항목이 6개로 가장 많아 과징금 대부분인 64억4천만 원과 과태료 2,600만원의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1년 5개월간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을 생성하고 수집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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