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위안부피해법 개정안이 '윤미향 보호법' 아니냐는 논란 끝에 결국 철회됐습니다.
지난 13일 발의된 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겼습니다.
공동 발의자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참여해 '셀프 보호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철회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안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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