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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항소심 재판부 "1심 증거조사 일부 부적법"

사회

연합뉴스TV 尹장모 항소심 재판부 "1심 증거조사 일부 부적법"
  • 송고시간 2021-08-26 22:24:40
尹장모 항소심 재판부 "1심 증거조사 일부 부적법"

[앵커]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원심의 증거조사가 일부 부적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 측에 유리한 증거들로 알려져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75살 최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과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 측은 1심 판결이 "심리미진과 사실오인, 법리오해 한 판결로 다른 유사 사건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심에서 구형량인 3년을 그대로 받아낸 검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가 부적법하게 조사됐다"며 검사와 변호인 양측에 증거조사를 다시 준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증거들은 수사 초기 병원 직원들의 진술 조서와 자금 유출 경로 등 최 씨에 유리한 증거들로 알려져,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손경식 / 윤석열 장모 최 모 씨 변호인> "돈을 누가 어디로 빼돌렸는지가 아주 명확히 증명됐습니다. 그건 피고인에게 빼돌려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빼돌려진 것이었거든요."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공모·가담 여부 등 핵심 내용이 원심판결에 명확히 판단돼있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 씨는 이날 법정에 나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사람이 아닌데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고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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