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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로비해야 체포영장 나와" 고소인 압박…경찰관 중징계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로비해야 체포영장 나와" 고소인 압박…경찰관 중징계
  • 송고시간 2021-08-31 07:23:07
[단독] "로비해야 체포영장 나와" 고소인 압박…경찰관 중징계

[앵커]

현직 경찰관이 수사를 의뢰한 시민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다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수사 대상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돈을 들여 '체포조'를 꾸리고 있다며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신현정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아버지와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A씨.

지난 2019년 사촌과 사촌의 지인 등 12명이 자신의 회사를 빼앗거나 성추행과 협박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사건을 맡은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서 납득하기 힘든 말들을 듣습니다.

A씨가 고소한 12명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를 구성하려 본인이 로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 B경위 / 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내일 모레 과장하고 술을 마시거든. 거기서 내가 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용병을 해야 되잖아? 내가 어저께도 이야기했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팀한테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수사를 위한 사기를 북돋아달라고도 말합니다.

< B경위 /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문자로 칭찬합니다, 이래야 돼. 동생들 '칭찬합니다'가 안 와서 내가 기운이 없다고."

< A씨 / 고소인> "계속 술을 먹고 양주도 갖다 드려야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심적으로 저는 부담이 되는 거죠…"

1년 뒤에도 수사에 진척이 없자 A씨는 B경위를 수원서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감찰을 벌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5일 B경위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간식을 받는 등 비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B경위는 또 A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비슷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선제 대응하겠다"는 입장.

A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은 불송치 처분됐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선 안된다고 말합니다.

< A씨 / 고소인> "힘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건데…사법기관에서 최전방에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전방에 계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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