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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수사

사회

연합뉴스TV '불법시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수사
  • 송고시간 2021-09-02 12:17:01
'불법시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수사

[앵커]

경찰이 불법시위 주도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오늘(2일)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을 상대로 집회 추진 배경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 경찰관들이 몰려있습니다.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영장 집행 40여분 뒤 경찰은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고, 영장 집행 1시간 만에 양 위원장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양 위원장은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구인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과 경찰 간 실랑이가 있었지만 우려할만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에도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반발에 부딪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한상진 / 민주노총 대변인(지난달 18일)> "지금 구속영장만 있고 압수수색 영장은 없는데, 수색영장 있으신가요."

양 위원장은 앞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세차례 불응했고, 영장심사 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지난달 18일)>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구속 수사하겠다는 상황은 많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을 상대로 불법 시위를 하게 된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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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