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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 의견 결론

사회

연합뉴스TV [현장연결]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 의견 결론
  • 송고시간 2021-09-03 12:20:21
[현장연결]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 의견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금 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성문 / 공수처 수사제2부장]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의자와 죄명 부분입니다.

피의자는 서울시교육감인 피의자 조희연과 서울시 직원인 A씨입니다.

피의자 조희연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두 가지 죄명입니다.

그리고 직원인 A씨에 대하여 적용된 죄명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제외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하나의 죄명입니다.

이렇게 죄명이 달라진 것은 직원 A씨에 대해서는 A씨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은 법률상 수사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이 사건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은 특정인을 비공개로 특별채용하는 관행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경력자에 대한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의 방식으로 하도록 개정되었고 그리고 조례, 규칙 등에 따라서 중등교육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업무는 교육정책국 산하 중등교육과가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국가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2021년 4월 23일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수사처는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인정되는지 검토해 달라면서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습니다.

수사처는 수사 개시 결정을 하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적 평가만 달리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을 경찰에 이첩 요청해서 이첩받았습니다.

특정 교원단체는 서울시교육청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고 2018년 7월경 이러한 요구를 담은 서울시의원의 의견서가 접수됨에 따라서 이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특별채용 요청된 해직 교사 5명은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서 2018년 12월 31일 특별채용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교육감이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과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거 두 가지입니다.

먼저 권리행사 방해에 의한 직권남용의 점에 대해서는 이 사건 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의 요구와 서울시의회 의원의 의견서를 계기로 특별채용을 검토했고 그렇지만 이 5명을 정해 두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공모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있을 경우 채용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외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결과 위 5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특별채용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단독 결재한 것은 과거 특별채용 사건으로 교육청 직원들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 차원에서 결재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그리고 부교육감은 적극적으로 결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도 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수사처에서는 수사를 마친 뒤에 수사팀과 레드팀 간에 공방이 있었고 또 공소심의위원들의 의견도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처는 최종적으로 피의자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됐습니다.

다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남용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특별채용에 관해서 독자적인 권한이 없어 실무적 작업을 한 것이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원 A씨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조언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위원인 직원 B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종용한 사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B씨는 본인의 판단으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특별채용 안건의 부분인용 결정에 참여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사처에서는 수사를 마친 뒤에 역시 수사팀과 레드팀 간에 공방이 있었고, 공소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도 경청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사처는 피의자들이 특별채용과 관련된 사람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은 채용 실무자들로 하여금 업무 권한이 없는 피의자 A씨의 지시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점과 그리고 특별채용과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직원 B씨로 하여금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피의자 조희연은 직원 A씨가 심사위원을 추천한 사실도 알지 못했고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실도 하지 않았으며 심사위원들은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임용에 관해서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팀과 레드팀, 공소심의위원회는 공히 피의자가 교사 임용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은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수사처는 피의자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과 그리고 피의자 조희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을 인정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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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