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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제보자 검찰에 휴대전화 제출…진상조사 속도

사회

연합뉴스TV '고발 사주' 제보자 검찰에 휴대전화 제출…진상조사 속도
  • 송고시간 2021-09-08 13:13:32
'고발 사주' 제보자 검찰에 휴대전화 제출…진상조사 속도

[앵커]

윤석열 전 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가 대검찰청에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휴대전화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가 대검찰청에 공익 신고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는 김웅 의원과 자료를 주고받았다는 메신저 화면 캡처본과 본인 휴대전화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검찰의 진상조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컴퓨터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조만간 손 검사를 불러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공익 신고를 계기로 정식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제대로 된 규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사체제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 향후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사 주체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둔다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한다면 관련법 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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