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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29㎞ 음주 사망…2심서 징역 4년→6년

사회

연합뉴스TV 시속 229㎞ 음주 사망…2심서 징역 4년→6년
  • 송고시간 2021-09-10 20:06:13
시속 229㎞ 음주 사망…2심서 징역 4년→6년

인천 북항터널에서 시속 220㎞가 넘는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늘었습니다.

인천지법이 오늘(1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구속 기소된 벤츠 운전자 45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 일부와 합의했지만, 나머지 유족은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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