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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반값 수강료 도로 연수' 주의…무자격 강사가 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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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자막뉴스] '반값 수강료 도로 연수' 주의…무자격 강사가 태반
  • 송고시간 2021-09-15 10:24:51
[자막뉴스] '반값 수강료 도로 연수' 주의…무자격 강사가 태반

얼마 전, 부산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이상한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차 안을 살펴봤더니, 운전석 브레이크 쪽에 기어봉 비슷한 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운전자의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장치로, 원래 정식 연수 차량에는 조수석에서 강사가 발로 밟도록 되어있지만, 불법으로 도로 연수하는 차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무자격 강사의 경우, 이렇게 사제로 브레이크 봉을 사서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이럴 경우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40대 A씨 등 3명은 불법 도로 연수 인터넷 사이트 3곳을 각각 운영하며 한 업체당 1천800명가량의 회원을 받았습니다.

각 업체는 30명 정도의 강사를 고용해 불법 도로 연수를 했습니다.

강사들은 자영업자부터 회사원까지 다양했지만, 대부분 정식 도로 연수 강사 자격이 없었습니다.

일반 정식 도로 연수비는 55만 원 정도지만, 이들은 거의 반값 수준인 30만 원만 받고 손님을 모았습니다.

반값에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이 몰렸는데, 피해자들은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이게 불법인 건 언제 아셨어요?) 그때 (적발) 현장에서 알았어요. 잡히고 나서요.

(그전까진 전혀 몰랐던 거죠?) 네, 맞아요."

불법 연수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고스란히 수강생이 져야 합니다.

<김대웅 / 부산경찰청 교통면허계장>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습 면허를 가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특히 사람이 다치는 경우 연습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도 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강사 5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사이트 운영자와 무자격 강사 등 95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고휘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