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이 소스 중간 유통 과정에서 유령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네네치킨은 치킨 소스 공급업체와 계약하며 현 회장의 아들이 1인 주주로 있는 A사로부터 원재료를 납품받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당시 현 회장의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고, 회사 실무는 네네치킨 임원 등이 담당했습니다.
검찰과 현 회장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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