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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택배 좀 갖다 줘요"…과태료 최대 1천만원

사회

연합뉴스TV 경비원에 "택배 좀 갖다 줘요"…과태료 최대 1천만원
  • 송고시간 2021-09-20 09:16:09
경비원에 "택배 좀 갖다 줘요"…과태료 최대 1천만원

[앵커]

다음 달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같은 허드렛일을 시키는 게 법으로 금지됩니다.

어기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에게 수년간 허드렛일을 시키고 폭언을 한 20대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파트 상가 카페 주인이기도 한 이 입주민은 경비원에게 10분마다 가게 주변을 순찰하게 하고, 택배 배달, 에어컨 수리 등 민원을 빨리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지난해 12월)> "멍멍 짖어봐, XXX. 짖으면 내가 봐줄게. 내가 입주민이다, XXX야. 가서 고치라고, XXX야. 내가 민원을 넣었으면 XXXX야, 빨리빨리 해야 할 거 아니야."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조사에서 아파트 관리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이 입주민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21일부터는 경비 업무 외의 일을 시키는게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추가로 시킬 수 있는 일은 환경관리, 재활용품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를 위한 주차 관리, 택배 보관 등으로 한정됩니다.

이 외에 대리주차와 택배 물품 배달 등 일은 시킬 수 없습니다.

또 관리사무소를 대신해 난방 점검이나 전기·가스 검침 보조, 전구 교체 등 수리 업무를 맡겨서도 안됩니다.

이를 어기면 경비업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정 명령을 받고도 '갑질'을 또 하는 입주민에게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라고 해서 다 적용되는 건 아니어서 경비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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