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법원 "'석션팁' 재사용 치과의사…6개월 면허정지 정당"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석션팁' 재사용 치과의사…6개월 면허정지 정당"
  • 송고시간 2021-09-21 17:34:30
법원 "'석션팁' 재사용 치과의사…6개월 면허정지 정당"

[앵커]

일회용 치과 진료 기구를 재사용한 의사에 대해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의사는 소독해 사용했기 때문에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치과의사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치과 진료 시 환자의 입 안에 고인 침 등 이물질을 빨아들이는 '석션팁'을 재사용하다 적발된 겁니다.

A씨는 약 4개월간 하루 평균 50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하루 최대 두 차례까지 석션팁을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6개월 동안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석션팁을 소독한 뒤 재사용했기 때문에 환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면허정지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의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며

설령 환자에게 감염병 등 별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가볍게 취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석션팁은 플라스틱 소모품으로 고압·고온에 약해 멸균 소독이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