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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온라인 그루밍 처벌

사회

연합뉴스TV [그래픽뉴스] 온라인 그루밍 처벌
  • 송고시간 2021-09-23 17:31:44
[그래픽뉴스] 온라인 그루밍 처벌

지난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기억나시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 착취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른 계기가 됐는데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이 바로 내일(24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온라인 그루밍 처벌>입니다.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 수, 4천9백여 명에 달합니다.

한 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건데요.

관련 상담도 17만여 건에 달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입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온라인 그루밍입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SNS나 채팅앱 등에서 친밀감을 쌓은 뒤 성적 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 뒤 성 착취나 성매매 같은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데요.

법적으로는 성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것을 온라인 그루밍으로 규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수사 특례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는데요.

수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소년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진행하는 수사가 허용된 겁니다.

특히 신분 위장 수사를 하면 가상의 신분증으로 범죄행위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성 착취물에 접근 권한을 줬던 일명 박사방 같은 유형의 사건도 보다 쉽게 수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 개정안은 익명성을 악용해 이뤄지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범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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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