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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서 징역 2년

사회

연합뉴스TV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서 징역 2년
  • 송고시간 2021-09-24 17:20:44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서 징역 2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감경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신 전 비서관이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받아내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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