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합뉴스TV
주메뉴
뉴스
뉴스
헤드라인
최신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문화·연예
지역
세계
날씨
제보
제보
제보하기
제보영상
뉴스피드
뉴스피드
뉴스뷰
출근길 인터뷰
정치五감
여의도 SNS
명품 리포트
바스켓톡
프로그램
프로그램
뉴스프로그램
Y-Story
보도국
보도국
앵커 · 아나운서
기상 · 뉴스 캐스터
라이프
라이프
건강
취업
검색
검색
자동완성 열기
검색
자동완성 끄기
인기검색어
검색닫기
라이브
다시보기
다시듣기
Close
역학조사서 거짓말…벌금 500만원 선고
사회
역학조사서 거짓말…벌금 500만원 선고
송고시간 2021-09-24 19:57:09
좋아요
0
공유하기
확대하기
축소하기
이전
다음
공유하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네이버밴드
복사
닫기
브라우저가 video 태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닫기
역학조사서 거짓말…벌금 500만원 선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역학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40대 확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 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사흘 동안 서울과 충남 일대에 있었는데 자택에 머물렀다고 인천의 한 보건소 직원에게 허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정치
한국갤럽 "윤대통령 지지율 32%…전주보다 1%p 상승"
경제
찬바람 언제까지…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33.8% 최대폭 감소
사회
검찰, '허위 보도' 의혹 관련 대장동 초기 사업자 조사
세계
폴란드 변심에 우크라 반발…농산물 분쟁으로 '자중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