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는 오늘(29일) 범죄자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3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심각한 사생활 침해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정보통신망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피의자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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