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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건물 옥상으로 추락한 승용차…운전자 음주운전 입건

사회

연합뉴스TV 옆 건물 옥상으로 추락한 승용차…운전자 음주운전 입건
  • 송고시간 2021-09-30 20:04:42
옆 건물 옥상으로 추락한 승용차…운전자 음주운전 입건

[앵커]

인천의 한 아파트형 공장 6층에서 승용차 한 대가 바로 옆 건물 옥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0대 운전자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알고 보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주차장에서 방향을 틀려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냅니다.

굉음을 들은 주변 사무실 직원들이 주차장으로 나와 주위를 살핍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승용차는 건물 6층 유리창을 뚫고 옆 건물 옥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옆 건물은 3층짜리여서 족히 10m가량을 떨어진 겁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0대 A씨가 허벅지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운전자가 차를 세우려 급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인 스키드 마크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유리창은 산산조각났고, 차량 앞부분도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A씨는 바로 위층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동 주차를 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목격자> "앞 사무실에서 사장님이 타 회사 차량이다 보니까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빼자마자 이렇게…"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A씨를 입건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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