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자동차 사고가 나면 경상환자는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고 장기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1~11등급의 중상환자를 제외한 경상환자들은 사고 발생시 치료비를 우선 전액 지급 받은 후 본인과실 부분을 본인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 경상환자 치료는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 받을 수 있지만 4주를 초과하면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