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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전문직 6년간 38억 과태료

경제

연합뉴스TV '현금영수증 미발행' 전문직 6년간 38억 과태료
  • 송고시간 2021-10-05 12:39:30
'현금영수증 미발행' 전문직 6년간 38억 과태료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최근 6년간 38억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406건으로, 이 기간 부과받은 과태료와 가산세는 37억9,400만원이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이 같은 관행이 여전한 만큼 국세청이 고의적 소득 누락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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