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으로 입대해 30개월 이상 의무 복무했음에도 상병으로 제대한 군필자 71만명이 병장으로 특별 진급합니다.
국방부는 관련 특별법이 제정돼 오늘(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해당 계급에 공석이 생겨야 진급할 수 있어,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 진급 적용 대상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 복무를 마친 상병 만기 전역자입니다.
희망자나 유족은 전역자가 복무한 군의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에게 특별 진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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