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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천화동인 주주명단·후원내역 공개 못한다는 국세청

경제

연합뉴스TV [단독] 천화동인 주주명단·후원내역 공개 못한다는 국세청
  • 송고시간 2021-10-15 15:51:03
[단독] 천화동인 주주명단·후원내역 공개 못한다는 국세청

[앵커]

4,000억원이 넘는 배당수익을 올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실제 투자 흐름이 어땠는지,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를 국세청은 알고 있는데요.

이를 공개하지 않자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지만, 국세청은 베일을 걷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3억5,000만원을 투자해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아간 천화동인 1~7호.

이 중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한 1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의 투자자는 김만배씨의 지인이나 가족들로 알려졌을 뿐 주주 명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주 명부에는 투자자 인적사항과 지분율, 투자 변동 상황 등이 나와 사건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 이 자료는 국세청이 쥐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명단의 공개 여부와 수천억 이익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국세청은 비공개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윤후덕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왜 아무 준비도 없이 답변을 합니까? 양당 간사들이 법률에 의해 위원회 의결로 관련 세무자료를 다 볼 수 있게 협의해 주십시오."

<김대지 / 국세청장> "국세청에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치를…"

하지만, 국세청의 이들 회사에 대한 비밀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5호가 경기도의 한 시민단체에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이 알려지자, 나머지 회사들의 후원내역도 공개하란 요구를 역시 거부한 겁니다.

<권영세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경기도나 성남시는 물론이고 국세청 같은 정부 부처에서도 자료 제출 요구를 묵살하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규명이 돼야 합니다."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하면 국세청은 비공개 근거인 국세기본법에 우선해 공개해야 하지만, 여야 합의가 늦어지는 사이 의혹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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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