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경제

연합뉴스TV 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 송고시간 2021-10-17 13:24:00
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중개회사의 잘못으로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 기간이 지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은 기간 연장 및 나머지 주선 횟수 이행만 규정해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희망해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또 최종 만남을 전제로 조건 분석 및 소개 회원에 대한 설명 등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 만큼 결혼 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를 반영해 계약 해지 시 위약금률을 세분화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