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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방부 정문 앞 이예람 중사 분향소 조건부 허용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국방부 정문 앞 이예람 중사 분향소 조건부 허용
  • 송고시간 2021-10-20 07:32:24
법원, 국방부 정문 앞 이예람 중사 분향소 조건부 허용

상급자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를 국방부 앞에 설치할 수 없다는 서울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군인권센터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개최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집행정지를 인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오늘(20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방부 정문 앞에서 최대 4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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