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스토킹 처벌법' 오늘 시행…"최대 징역5년"

사회

연합뉴스TV '스토킹 처벌법' 오늘 시행…"최대 징역5년"
  • 송고시간 2021-10-21 16:06:51
'스토킹 처벌법' 오늘 시행…"최대 징역5년"

[앵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이 오늘(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 취급돼 많아야 벌금 1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최대 5년의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홍정원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 모친 등 일가족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

<김태현 /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피고인> "(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시나요?)죄송합니다."

끔찍한 범죄의 시작은 스토킹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스토킹은 경범죄에 불과했습니다.

<장혜영 / 정의당 의원>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그 수위가 고작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등…"

오랜 논의 끝에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박병석 / 국회의장>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격 시행됐습니다.

먼저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스토킹만으로도 체포와 구속, 실형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흉기를 들고 있었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스토킹 판단 여부는 지속성과 반복성에 달렸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반복해서 따라다니고 지켜보거나, 전화와 문자는 물론 물건을 보내는 것도 모두 스토킹입니다.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켰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변 100m 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고, 본인 외에 가족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