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에 금융계좌를 두고 신고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올해 400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국세청은 6월까지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를 61명 적발해 과태료 38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6월 세무서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올해 해외 주식계좌 신고자는 1,046명으로 지난해보다 61.2% 급증했지만, 금액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저금리에 1.5%인 9,000억원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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