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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통행세로 2세 지원…하림에 49억 과징금

경제

연합뉴스TV 일감몰아주기·통행세로 2세 지원…하림에 49억 과징금
  • 송고시간 2021-10-27 20:18:25
일감몰아주기·통행세로 2세 지원…하림에 49억 과징금

[앵커]

'닭고기 재벌' 하림이 총수 2세 개인회사에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로 이익을 올리게했다 과징금 49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다만 직접 지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총수나 회사에 대한 검찰 고발은 면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김흥국 하림 회장은 장남 준영씨에게 닭고기 가공 계열사 올품 지분 100%를 증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2세 부당지원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시점입니다.

이후 5년간 포크랜드 등 5개 하림 계열 양돈농장들은 각자 사 쓰던 동물약품을 모두 올품을 통해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했습니다.

지원에는 이른바 '통행세'도 활용됐습니다.

올품이 하림 계열 사료회사들의 사료첨가제 구매 거래 중간에 들어와 별 역할 없이 약 3%, 약 17억 원의 마진을 챙겼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2013년엔 하림지주가 갖고 있던 NS쇼핑 지분을 올품에 시세보다 싸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이 주식 가치가 매각가보다 최대 19배 높았고 이를 통해 올품에 27억 원 상당이 지원됐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올품은 자회사 몫을 더하면 공식 지배 구조상 최상위인 하림지주에서 총수 김 회장보다 많은 24.6%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회사인 겁니다.

<육성권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하림그룹 내에서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 및 자신의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장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부당지원이 중견기업이던 시기에 일어났고, 총수가 직접 지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고발 없이 시정명령과 약 49억 원의 과징금만 부과했습니다.

하림은 지분매각 등이 적정가치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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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