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금 신청이 이틀째 진행됩니다.
오늘(28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들의 접수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는 오는 30일까지 운영되고,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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