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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핫피플] '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 벌금 1,500만원 外

사회

연합뉴스TV [SNS핫피플] '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 벌금 1,500만원 外
  • 송고시간 2021-10-28 19:33:38
[SNS핫피플] '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 벌금 1,500만원 外

▶ '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 벌금 1,500만원

SNS핫피플입니다.

첫 번째 핫피플은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입니다.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음주 수치도 높아 이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리지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미 국무부, 남·녀로 표시 안 된 여권 첫 발급

두 번째 핫피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성별을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X'로 표시한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했습니다.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아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식 신분증을 확보할 길을 열어준 건데요.

콜로라도주에서는 2015년부터 성별 표기를 문제로 국무부와 소송을 벌여온 다나 짐이 성별이 X로 표시된 여권을 최초로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짐은 여권을 받아 기쁘다고 밝히면서도 최종 목표는 다음 세대가 단순 여행을 넘어 권리를 가진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여권 성별 표기에 'X'와 같은 선택지를 추가로 제시하는 나라는 캐나다와 독일, 아르헨티나 등 최소 11개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NS핫피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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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