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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이상 불통만 배상?…커지는 약관 개정 요구

경제

연합뉴스TV 3시간 이상 불통만 배상?…커지는 약관 개정 요구
  • 송고시간 2021-11-02 17:17:43
3시간 이상 불통만 배상?…커지는 약관 개정 요구

[앵커]

KT 통신망 장애에 따른 보상이 개인은 1천 원 수준이란 발표에 황당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일을 계기로 현실과 동떨어진 통신사들의 손해배상 약관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들도 속속 발의될 예정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KT 등 국내 3대 통신사 약관은 모두 장애 등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때에 피해를 배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2002년, 이동통신은 2001년 생긴 기준인데 20년이 되도록 그대로입니다.

이번 KT 사태도 약관대로라면 아예 배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약관에 관계없이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KT가 강조하는 이유이자, 기술 발전과 생활, 경제 속 커진 통신의 비중에 맞게 약관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단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선안 마련 검토를 시작했고.

<이소라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지난달 29일)>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KT도 개선 필요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진 /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 "올드하고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타 통신사와 함께 선진화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통신사의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 준비 중입니다.

피해 이용자에게 직접 배상청구권을 주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필요시 정부가 직접 배상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민과 협의해서 배상안 마련을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합리적인 배상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약관 개정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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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