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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장동 배임' 막을 기회 더 있었다…반대 또 묵살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대장동 배임' 막을 기회 더 있었다…반대 또 묵살
  • 송고시간 2021-11-02 22:24:45
[단독] '대장동 배임' 막을 기회 더 있었다…반대 또 묵살

[앵커]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 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는 것을 막을 기회가 무려 세 번이나 있었지만 모두 묵살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공모지침서 공고 이후에도 내부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사업협약서 수정안까지 만들어 올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수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공고를 하루 앞둔 2015년 2월 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은 투자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공모지침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임대주택부지 초과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하도록 돼 있으니, 공사와 추가 이익을 나누겠다는 업체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지침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이를 묵살했고 다음 날 원안대로 공모지침서를 공고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들어간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침서 공고 이후에도 내부에서 거듭 이의를 제기했던 사실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개발사업1팀 주 모 팀장은 2월 중순경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정 변호사에게 전달했지만 거듭 묵살당했습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의 요청을 받아 이를 묵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은 사업협약 때도 있었습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사업협약서 초안을 제출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가 추가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는 '추가 사업이익 배분 제한'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공사 몫을, 임대주택부지를 평당 1,400만 원으로 산정한 액수로만 제한한 겁니다.

그러자 개발사업1팀은 이럴 경우 화천대유와 같은 보통주주들이 수천억대 추가 개발이익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며, '추가 이익금을 출자 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성남의뜰 측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역시 물거품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사의 이익은 1,822억 원에 그쳤고, 검찰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4인방과 정 변호사가 최소 651억 원 상당의 배당이익 등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몰아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 수익구조 설계에 가장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정 회계사는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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