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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구속후 첫 조사 불발…"직원 코로나"

사회

연합뉴스TV 김만배·남욱 구속후 첫 조사 불발…"직원 코로나"
  • 송고시간 2021-11-05 13:16:04
김만배·남욱 구속후 첫 조사 불발…"직원 코로나"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구속 피의자를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불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조사실이 있는 층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첫 조사는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오전에, 남 변호사는 오후에 각각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와 짜고 대장동 개발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한 뒤 막대한 이익을 챙겨 성남시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어제(4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이들을 상대로 '50억 클럽'과 성남시의회 등 정관계 뇌물 로비 의혹은 물론 성남시 차원의 윗선 개입 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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