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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뤄서 지원금 재원을?…명분ㆍ실효성 논란

경제

연합뉴스TV 세금 미뤄서 지원금 재원을?…명분ㆍ실효성 논란
  • 송고시간 2021-11-11 17:44:01
세금 미뤄서 지원금 재원을?…명분ㆍ실효성 논란

[기자]

올해 걷을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재원에 보태겠다는 여당 구상에 재정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지 논란이 있기 때문인데요.

넓게 해석해서 미뤄준다 해도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낼 세금을 미뤄줘 내년 세입예산으로 잡고 그 돈으로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에 쓰자는 여권 주장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징수법에 유예해주는 요건에 맞는 것은 해줄 수 있고, 맞지 않는 것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해 주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저촉이 돼서 어렵고요."

예산실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예산통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의 이야기도 같았습니다.

<안일환 / 청와대 경제수석> "국세징수법상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징수법은 납세자가 재난,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경우로 한정하는데,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는 상황에 이게 맞는지 논란인 겁니다.

연내 납부가 남은 종합부동산세나 주세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주로 내는데 미뤄주는 것이 법이 정한 목적에 맞느냔 지적도 있습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ㆍ전 세무학회장> "재난이니까 모든 납세자를 연기해 줄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어서… 금액이 내년에 1인당 20여 만원 주는데 15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유예해서)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법을 넓게 해석해 미뤄준다 해도 규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코로나 피해 층에 이미 유예해 준 하반기 부가세, 소득 세분이 4조5,000억 원에 이르고, 유류세는 90%가 용처가 정해진 목적세라 재난지원금 전용은 어렵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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