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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측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 위법…절차 몰라"

사회

연합뉴스TV 손준성 측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 위법…절차 몰라"
  • 송고시간 2021-11-16 19:20:18
손준성 측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 위법…절차 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손준성 검사 측이 어제(15일) 이뤄진 공수처의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검사 변호인은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시작한 이후 유선으로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며, 대검에 도착했을 땐 공수처 관계자들이 손 검사가 사용했던 컴퓨터 저장장치들을 확보한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이 형사소송법상 사전 통지 절차가 없었다며 항의하자 공수처 검사는 법 조항을 말해달라고 했고, 변호인이 법전을 찾아 조문을 보여주는 해프닝까지 생기는 등 적법 절차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수사에서 발생한 공수처의 인권 침해와 위법 수사 방식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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