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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키맨 유동규 첫재판 연기…구치소 확진자 발생

사회

연합뉴스TV 대장동 키맨 유동규 첫재판 연기…구치소 확진자 발생
  • 송고시간 2021-11-24 11:31:26
대장동 키맨 유동규 첫재판 연기…구치소 확진자 발생

[앵커]

오늘(24일) 예정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재판이 미뤄진 것은 두 번째인데요.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구속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이 중지됐기 때문입니다.

유 전 본부장이 확진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추후 유 전 본부장 사건과 김만배 씨 등 3명의 사건을 하나로 합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 머지 않아 같은 법정에서 만나 진실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향후 재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장 기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받는 혐의도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이던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에 사업 편의 등을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 5,200만 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 원 상당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데요.

검찰은 이들이 결탁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우선 배임죄 성립 여부에 주목해야 합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행위에 김만배 씨 등 3명이 관여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고 이들을 공범으로 기소했는데요.

김 씨 등 3명의 공소장에도 '대장동 일당'이 개발 사업 초기부터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긴밀하게 모의한 정황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재판에서 배임 등 혐의를 얼마나 증명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기소 내용을 두고 김 씨의 변호인단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한 만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배임 액수가 얼만큼 늘어날지도 관심사입니다.

올해 10월 말에 분양이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 추후 배임 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 수사 논란 속에 '대장동 2라운드'를 시작한 검찰이 앞으로의 법정 공방에서 유죄를 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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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