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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도 모르는데 인하 요구하라? '어불성설' 금리대책

경제

연합뉴스TV 기준도 모르는데 인하 요구하라? '어불성설' 금리대책
  • 송고시간 2021-11-24 20:13:43
기준도 모르는데 인하 요구하라? '어불성설' 금리대책

[앵커]

연일 치솟는 대출 금리에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죠.

하지만 대출받아본 분이라면 승진하고 연봉 늘어도 대부분 수용 안된다는 것 아실 겁니다.

제도도 허술하지만 애초에 지금 상황에선 안맞는 대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9월 기준 3.18%.

2년 3개월만에 최고치였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데다 가계대출 억제가 이어질 전망이라 당분간 꺾일 가능성도 낮습니다.

대출 받은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자 당국이 내놓은 카드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입니다.

승진, 급여 인상 등으로 신용도가 높아지면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데 문제는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금융 소비자> "연봉이 오른 김에 신청을 하러 갔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연봉이 얼마나 더 올라야 금리 인하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지난 5년간 국내 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6배 가까이 늘어 70만 건이 넘지만, 수용 건수는 2배도 안 늘어 22만여 건에 그쳤습니다.

연도별 수용률은 더 낮아져 상반기에는 20%대로 내려갔습니다.

기준이 제각각인데다, 강제성도 없어 은행들이 요구권 수용은 물론 안내도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는 애초에 양립이 안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오정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돈을 빌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요구했다가 잘못하면 대출 중단되거나 폐쇄되면 그걸로 끝이죠. 은행들은 빌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금융당국은 제도 안내 등을 담은 개선안을 다음달 시행한다지만 실제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미지수란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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