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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첫 판단

사회

연합뉴스TV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첫 판단
  • 송고시간 2021-11-25 22:32:05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첫 판단

[앵커]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핵심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으로 봤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의 핵심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부분은 두 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입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됐을 때 가중처벌했는데, 2018년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처벌 기준과 수위가 강화됐습니다.

헌재는 과거 음주운전 시기나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을 위반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10년여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적 있다고 할 때, 이것이 사회구성원들의 생명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음주 정도나 운전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죄질이 다른데, 해당 조항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행까지 지나치게 엄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아울러 음주운전을 엄벌하는 것이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결국 무거운 처벌에 무감각해진다며, 형벌을 강화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주치료를 강화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는 등 다른 수단을 먼저 고려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윤창호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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