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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된 가해자에 민사소송…대법 "성희롱 맞다"

사회

연합뉴스TV 무죄 확정된 가해자에 민사소송…대법 "성희롱 맞다"
  • 송고시간 2021-11-27 15:26:47
무죄 확정된 가해자에 민사소송…대법 "성희롱 맞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사재판 무죄가 확정된 성희롱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낸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모 대학 어린이병원후원회 계약직 직원 A씨가 후원회 이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씨는 2015년 10월 진료실 등에서 A씨에게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이후 A씨는 민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일부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까지 했고 A씨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종합할 때 성희롱도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대리인은 "이번 사건이 법원에는 성찰과 고민을, 검찰과 경찰에는 미안함과 교훈을 남기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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