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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재개…'부실 영장' 논란

사회

연합뉴스TV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재개…'부실 영장' 논란
  • 송고시간 2021-11-29 19:33:06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재개…'부실 영장' 논란

[앵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영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대검찰청 서버 압수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26일 절차 문제로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간 지 사흘 만입니다.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 고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항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사전 고지가 의무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석규 /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 "법적 의무 있는 거 다 했고요. 저희는 법적 의무를 위반해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이 허위 사실을 토대로 집행됐다는 논란은 가시지 않습니다.

영장에 이 고검장 기소 두 달 전 수사팀을 떠난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 모 검사가 수사팀에 소속된 것처럼 쓰였다는 겁니다.

<임세진 / 부산지검 부장검사> "이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문서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데 당연히 사실과 하나의 오해도 없이 작성을 해왔거든요. 이거는 실수 아니면 허위 둘 중에 하나겠죠."

공수처는 허위 사실로 영장이 작성됐다면 법원에서 발부됐을 리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로부터 압수할 물건이 없다는 증명서가 당사자에게 사진 출력물 형태로 전달된 과정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임세진 / 부산지검 부장검사> "공문서를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저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할 때 이후에 두 번째로 봐요… 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영장에 '성명불상자'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공소장 편집본을 언론에 전달했다는 식으로 적혀 있는 부분을 놓고도 혐의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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