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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코로나 '재택치료'

경제

연합뉴스TV [그래픽뉴스] 코로나 '재택치료'
  • 송고시간 2021-12-01 18:49:55
[그래픽뉴스] 코로나 '재택치료'

정부가 발표한 '4주 특별방역 대책'에 따라 앞으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가 원칙이 됐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코로나 재택치료>입니다.

오늘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723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재택치료 대상자는 0시 기준 전체 1만174명으로 전날 9천702명에서 472명 늘어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을 꺼내 든 겁니다.

이전까진 70세 미만의 무증상, 경증 확진자 가운데 본인이 동의한 경우 재택치료를 시행해 왔죠. 하지만 앞으로는 연령이나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하지 않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라면 모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재택치료자에게는 확진 즉시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손소독제 등 재택치료 키트 4종이 제공되며, 비확진자용 즉, 보호자에게도 키트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연계된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두세 번 비대면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건강 모니터링, 진료 지원 등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이뤄집니다.

증세가 악화되면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앱을 통해 이탈 여부도 확인합니다.

재택 치료 기간은 무증상일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 경증인 경우 증상 발현 이후 10일간입니다.

하지만 동거인은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감염 잠복기에 대한 추가 관찰 기간 열흘이 추가돼 최장 20일간 격리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동거인은 병원 진료, 쓰레기 배출 등 필수 사유일 때만 외출이 허용되고 출근과 등교는 불가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가 사실상 의무화되면서 방역당국은 재택 치료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을 올리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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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