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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된 동거녀 딸 성폭행·살해 20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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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개월 된 동거녀 딸 성폭행·살해 20대 사형 구형
  • 송고시간 2021-12-01 18:56:30
20개월 된 동거녀 딸 성폭행·살해 20대 사형 구형

[앵커]

검찰이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동물만도 못한 범행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29살 양모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15년과 45년간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산공개 명령 등도 청구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술에 취한 채 1시간가량 동거녀 25살 정모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씨는 아이가 숨진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에 숨겨 둔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아이는 생후 20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양씨가 아기를 학대 살해하기 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을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범행 후 태연하게 친구를 만나 유흥도 즐겼다며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씨는 최후 변론에서 아이와 유족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재판부는 이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 피고인에 대해서 그 어떤 선처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씨와 함께 사체 은닉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동거녀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양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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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