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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국가가 배상"

사회

연합뉴스TV 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국가가 배상"
  • 송고시간 2021-12-09 12:40:47
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국가가 배상"

코로나19에 확진으로 교원 임용시험 응시가 제한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수험생 1인당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하반기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를 제한했고, 이에 수험생들이 1,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수험생 측 현지원 변호사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응시생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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