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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개선책 마련"…기존정답 피해보상 없어

사회

연합뉴스TV "2월까지 개선책 마련"…기존정답 피해보상 없어
  • 송고시간 2021-12-20 22:30:03
"2월까지 개선책 마련"…기존정답 피해보상 없어

[앵커]

교육당국이 올해 수능 출제 오류 사태와 관련해 내년 2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정답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는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판결에 따라 '정답없음'으로 결론 난 수능 생명과학Ⅱ(투) 20번 문항.

교육부는 월요일 '판결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수능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의심사 제도의 경우 기간과 자문학회, 이의심사위 구성과 운영 등의 개선을 검토하고,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과 학부모 의견도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2월 발표될 개선안은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책임자 징계 여부에 대해선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상응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원래 정답을 맞힌 학생들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는 성적은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최초 제공됐다며 "이는 과거 문항 오류로 인한 복수정답이나 모두 정답 처리된 경우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별도 구제 조치가 필요치 않다는 뜻인데,

그러나 이번 사태로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에 "송구스럽다"면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적절한 계기에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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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