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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직접 안 내도 된다…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경제

연합뉴스TV 자료 직접 안 내도 된다…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 송고시간 2021-12-23 18:48:49
자료 직접 안 내도 된다…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앵커]

회사원들은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받아 회사에 내느라 여간 번거롭지 않죠.

앞으론 회사가 신청하면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자료를 내줘 이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올해 연말정산에선 무엇이 달라지는지 소재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서비스 도입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원들은 연말정산 자료를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회사에 냈는데, 국세청이 곧바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한하는데, 이런 회사들은 다음 달 14일까지 자료제공에 동의한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여러 가지 입증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분주하고 많은 서류 찾으려면 불편할 수 있는데, 근로자들에게는 아주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도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됩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었다면, 그 이상의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해줍니다.

연봉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1,500만 원 늘어난 3,500만 원의 카드를 썼다면 140만 원이 추가공제 대상인 겁니다.

이 경우, 당초 카드 소득공제 263만 원을 더하면 403만 원이 공제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4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연봉 7,000만 원의 원래 공제 한도 300만 원에 추가공제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늘어 최대 35%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됩니다.

또 그간 PC로만 가능하던 영수증 사진 PDF 업로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을 모바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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