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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대장동 녹취록 녹음파일 못줘"…불꽃공방 예고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검찰 "대장동 녹취록 녹음파일 못줘"…불꽃공방 예고
  • 송고시간 2022-01-05 05:54:41
[단독] 검찰 "대장동 녹취록 녹음파일 못줘"…불꽃공방 예고

[앵커]

다음주 대장동 의혹 관련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 문제인데요.

피고인 측에 녹음파일 전체 복사를 허용하라는 재판부 의견에도 검찰은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모든 피고인들이 모습을 드러낼 대장동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다음주 월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관전 포인트는 '정영학 녹취록'을 두고 벌어질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

해당 녹취록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의 대화가 담겨있고, 수사의 단초가 됐던 만큼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때문에 녹취록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유무죄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녹음파일을 통째로 피고인 측에 넘길 수 없다는 의견서를 검찰이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열람'까지는 허용하되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공판준비 기일에는 이와 관련한 검찰과 김만배 씨 측 사이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김씨 측은 녹취록의 원본을 확인해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며 정영학 녹음파일 '등사'를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해당 녹음파일에선 피고인들 외에 다른 사람도 나와 그대로 유출되면 위험이 크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중요 증거라며 피고인 측에 녹취파일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첫 정식 재판에선 녹음파일 등사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녹취록 '편집본'으로 충분하다는 건데, 다른 피고인들은 수사에 협조해온 정영학 회계사와 검찰이 입맛에 맞는 부분만 취사 선택했을 수 있어 전체 맥락을 보고 판단하자는 겁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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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