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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성희롱 심각…"아이디 추적 처벌"

사회

연합뉴스TV 온라인게임 성희롱 심각…"아이디 추적 처벌"
  • 송고시간 2022-01-19 08:09:12
온라인게임 성희롱 심각…"아이디 추적 처벌"

[앵커]

온라인 게임 이용자 4명 중 1명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온라인 게임상의 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찰은 ID 추적을 통해 가해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경찰이 잠정 집계한, 지난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 건수는 5,115건. 2020년 2,047건에 비해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이러한 '사이버 성희롱'이 벌어지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정재형 /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수사관> "온라인 게임상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개인 SNS를 통해서도 벌어지고 있고, 온라인 방송·오픈 채팅 등을 통해서도…"

한 기관이 알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게임 이용자 26.6%는 게임상에서 성희롱 또는 성차별을 경험했습니다.

피해 이용자의 절반가량은 게임업체에 신고했지만, 이 중 33.8%는 업체에서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경찰은 익명성을 이용해 가볍게 던진 말이라도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청해 가해자의 ID와 IP 주소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재형 /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수사관> "해외 서버를 두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해외 서버를 둔 업체들도 신속히 경찰에서 추적을 해서…"

경찰은 국선 변호사 선임, 상담 지원 같은 피해자 보호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온라인게임 #성희롱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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