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현황 자료를 내면서 친족 회사 관련 사항 등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 회장에게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계열회사 6개와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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