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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사실상 전체 방영 허용…"공적 관심사"

사회

연합뉴스TV 김건희 통화 사실상 전체 방영 허용…"공적 관심사"
  • 송고시간 2022-01-20 05:45:29
김건희 통화 사실상 전체 방영 허용…"공적 관심사"

[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공개를 둘러싼 두 번째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 등 일부만 제외하면 사실상 전체 내용을 공개해도 된다는 결정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김건희 7시간 통화' 내용 대부분을 공개해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방영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두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은 단 두 가지입니다.

김 씨 또는 윤 후보를 비롯한 가족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과, 이 기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발언 대부분이 "국민의 공적 관심사"라고 판단하며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김 씨의 수사와 관련한 내용도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양측은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언론 자유의 보호 대상에 속하는지를 두고 팽팽히 맞섰는데,

<홍종기 변호사 / 김건희 씨 소송대리인> "이러한 불법행위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 영역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비방죄나 허위사실공표죄 같은 범죄행위…"

<강진구 / 열린공감TV 기자>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지 특정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7시간 45분짜리 녹취파일 전체를 보도하지 말아달라…헌법에서 금하는 사전검열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일부 예외적 상황을 빼면, 언론보도를 사전에 금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열린공감TV 측은 전체 통화 내용 중 법원이 공개를 금지한 부분은 애초에 없었다며 "사실상 승소"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의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김건희 #열린공감TV #7시간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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