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양정숙 1심 당선 무효형

사회

연합뉴스TV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양정숙 1심 당선 무효형
  • 송고시간 2022-01-20 13:43:47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양정숙 1심 당선 무효형

서울남부지법은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무고 혐의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이를 문제 삼는 당직자와 언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당선무효형 #총선 #공직선거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