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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1년…초라한 '성적표'

사회

연합뉴스TV 공수처 출범 1년…초라한 '성적표'
  • 송고시간 2022-01-21 07:52:01
공수처 출범 1년…초라한 '성적표'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21일)로 출범 1년을 맞습니다.

검찰 개혁과 권력형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만큼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수사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데다 각종 논란에 휩싸인 채 1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시작은 성역 없는 수사를 표방한 수사기관이었습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취임식)>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염원하시는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수사기구로 태어나야…"

이후 1년, 공수처가 받은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제1호 사건으로 기소권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논란'을 택한 것부터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막상 직접 기소권이 있었던 이규원 검사 사건은 9개월 동안 수사를 벌이고도 검찰에 공을 넘겼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선 손준성 검사의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두 차례 기각되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참여권 보장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취소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언론인과 민간인에 대한 저인망식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설립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말 법사위)> "공수처가 사실 제대로 가동된 게 11월부터 가동된 것은 알고는 있는데요.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셨어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이런 시비가 생기는 것이지요."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수사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현행법상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와 기소할 수 있는 범위에 차이가 있어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위공직자 범죄의 범위를 줄이고, 공수처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 인력을 보완해줘야 한다…"

최근 자체 검사회의에서 지난 1년의 공과를 되돌아보는 자성의 자리를 가진 만큼, 공수처가 폐지론을 잠재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공수처 #김진욱 #출범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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