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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기도, 나눔의 집 이사진 해임 처분 정당"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경기도, 나눔의 집 이사진 해임 처분 정당"
  • 송고시간 2022-01-21 07:59:21
법원 "경기도, 나눔의 집 이사진 해임 처분 정당"

후원금 유용 논란을 빚은 위안부 피해자 시설 '나눔의 집' 이사진을 해임한 경기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어제(20일)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 법인과 대표이사 송모씨 등 이사 5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해임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12월 민관 합동조사 방해와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송씨 등 승려 이사 5명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눔의집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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